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소득기준·실제 계산 예시 총정리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한 번쯤 전세사기 뉴스가 떠올라 불안하셨을 겁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두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HUG·HF·SGI)이 대신 지급해주는데, 이때 드는 보증료의 일부를 지자체가 돌려주는 사업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은 전액, 일반은 90% 지원"이라는 문구만 보고 신청했다가 "왜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았지?" 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 비율과 별개로 최대 40만원이라는 한도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지자체·언론 안내를 교차 확인해 대상, 소득기준, 한도, 보증료 계산 방법, 신청 절차, 그리고 연말이 가까운 지금 특히 조심해야 할 예산 소진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 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사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해 보증료를 낸 분
• 소득기준(연소득): 청년 5,000만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6,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 지원 비율: 청년·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 전액, 일반은 90%
• 한도: 최대 40만원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분 기준, 그 이전 가입분은 최대 30만원)
• 신청: 연중 상시 접수가 원칙이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사업은 시·군·구가 운영하므로 거주지 공고 확인이 필수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 세 곳 중 어디서든 할 수 있고, 기관별로 심사 기준과 보증료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보증료 지원 사업은 이 보증료를 이미 낸 임차인에게 지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구시 안내에 따르면 2022년 6월 청년 주거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뒤 국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증금 자체를 주는 사업이 아니라,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라는 것, 그리고 먼저 가입해서 보증료를 낸 뒤 신청하는 '선가입 후환급'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부터 해야 합니다.
연도별로 달라지는 점, 올해 기준은?
이 사업은 해마다 지자체가 공고를 내는 방식이라, 인터넷에 떠도는 과거 글의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틀리기 쉽습니다. 확인된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22년 6월 | 청년 주거지원 사업으로 시작 (대구시 안내) |
| 2024년 3월 4일 | 서울시 안내에는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넓힌 사업이 '2024.3.4.부터 계속'으로 표기됨. 다른 지자체의 시작일은 각 공고 확인 |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분 | 지원 한도 30만원 → 40만원으로 상향 (서울시·전북·인천 등 안내). 같은 날 HUG 보증료 체계도 개편됨 |
| 2026년 | 안산·강서·구리·인천·대구 등 올해 공고에서 소득기준 청년 5천 / 일반 6천 / 신혼 7천5백, 한도 40만원 동일하게 확인됨. 대부분 1월부터 접수 시작 |
즉 올해(2026년) 기준 숫자는 위 요약 박스와 같습니다. 다만 사업 기간, 청년 연령 범위, 예산 규모, 재신청 제한 같은 세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시·군·구 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소득기준·제외 대상)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며, 그룹별로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 구분 | 연령·요건 | 소득기준(연소득) |
|---|---|---|
| 청년 | 만 19~39세 무주택 임차인 (서울·대구 안내 기준) | 5,000만원 이하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연령 제한 없음) |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
| 청년 외 일반 | 청년·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 임차인 | 6,000만원 이하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 합산 기준으로 안내하는 지자체 있음) |
세 그룹 모두 공통으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일 것
- 무주택자일 것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울시는 분양권·입주권 보유자도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했을 것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지원은 시·군·구 단위로 신청)
대표적인 제외 대상은 외국인(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포함), 주택 소유자,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입니다. 서울시는 이 밖에 서울시의 다른 보증료·이자 관련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등 중복 제외 조항을 두고 있어, 다른 주거지원을 받고 있다면 공고문의 제외 사유를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소득 심사는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공고에서 정한 서류로 확인하며, 어떤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직·휴직으로 최근 소득이 달라졌다면 관할 구청에 어느 서류가 기준인지 먼저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별 세부 기준을 일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공식 확인 요망입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비율은 대상에 따라, 한도는 보증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입 시점 | 청년·신혼부부 | 청년 외 일반 |
|---|---|---|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 | 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 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 그 이전 가입 | 같은 비율, 한도 최대 30만원 | 같은 비율, 한도 최대 30만원 |
기준일 표현이 지자체마다 "3월 31일 이후", "3월 30일 이전", "3월 31일 이전"처럼 조금씩 달라서, 정확히 3월 31일에 가입한 경우의 한도는 거주지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은 전액 지원"이라는 말만 보고 보증료가 60만원이면 60만원을 돌려받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40만원 한도 안에서 전액(또는 90%)이라는 뜻이라, 납부한 보증료가 4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일반 임차인은 보증료의 90%를 계산한 값이 40만원을 넘을 때(보증료 약 44만 5천원 초과) 한도에 걸립니다.
보증료는 얼마나 나올까? (2025년 3월 개편 반영)
보증료는 통상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율입니다. 예전에는 HUG 개인 대상 요율이 연 0.115~0.154% 수준으로 소개되었는데, HUG가 2025년 3월 31일부터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요율이 달라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편 후 요율은 보증금액(1억원 이하, 1~2억원, 2~5억원, 5~7억원), 전세가율(70% 이하, 70~80%, 80% 초과), 주택 유형(아파트·비아파트)에 따라 정해지며,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유형 | 개편 후 연 요율 범위(보도 기준) |
|---|---|
| 아파트 | 연 0.097% ~ 0.164% |
| 아파트 외(빌라·단독·다가구 등) | 연 0.111% ~ 0.211% |
전세가율이 70% 이하이면 기존보다 최대 20% 내려가고, 70%를 넘으면 오르는 구조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구간별 정확한 요율표는 HUG 안내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아래 계산 예시는 범위 안에서 가정한 요율을 쓴 것이며 실제 견적과 다릅니다. HUG에는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층 할인과 전자계약 등 할인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로 나눠 내는 무이자 분할납부도 도입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어떤 할인이 적용되는지, 분할납부 중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보증료 '납부' 요건을 어떻게 보는지)는 공식 확인 요망입니다. 가입 전 HUG 안심전세포털의 보증료 모의계산이나 은행 상담으로 실제 금액을 확인하세요.
참고로 가입 가능 시기와 한도는 상품·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계약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고, 빌라 등은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주택가격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고 소개됩니다. 이 역시 가입 직전 HUG·HF·SGI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계산 예시 4가지
아래는 2년 계약, 아래 가정 요율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실제 요율은 보증금·전세가율·주택 유형에 따라 위 범위 안에서 달라지고 할인도 반영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 보증료: 3억원 × 0.12% × 2년 = 72만원
• 신혼부부는 전액 지원 대상이지만 한도 40만원 → 지원 40만원, 본인 부담 32만원
• 아파트 범위의 가장 낮은 요율(0.097%)을 적용해도 58만 2천원이라 한도에 걸립니다.
• 보증료: 1억원 × 0.15% × 2년 = 30만원
• 40만원 한도 안이므로 30만원 전액 지원, 본인 부담 0원
• 다만 아파트 외 최고 요율(0.211%)이면 보증료가 42만 2천원이라 2만 2천원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 보증료: 2억 5천만원 × 0.12% × 2년 = 60만원
• 90% 지원이면 54만원이지만 한도 40만원이 우선 → 지원 40만원, 본인 부담 20만원
• 보증료: 1억 2천만원 × 0.15% × 2년 = 36만원
• 90% 지원 = 32만 4천원 (한도 이내) → 지원 32만 4천원, 본인 부담 3만 6천원
• 일반 임차인은 보증료가 작아도 10%는 본인 부담이라는 점이 청년·신혼부부와 다릅니다.
정리하면, 보증금이 작을수록 한도 안에서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고, 3억원에 가까울수록 한도에 걸려 일부는 자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보증료 지원을 노리고 보증금 규모를 정할 필요는 없고, 지원은 어디까지나 덤으로 생각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법·서류·처리 기간)
- 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HUG·HF·SGI 중 한 곳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냅니다. 보증서는 잘 보관하세요.
- 거주지 지자체 공고 확인: 시·군·구 홈페이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에서 올해 접수 가능 여부, 예산 잔여, 청년 연령 기준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접수만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주택 관련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심사 및 지급: 강서구 안내 기준으로 자격 심사 후 3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지자체별로 소요 기간은 다르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지자체 공고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안내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UG·SGI 보증서에는 보증료가 기재되어 별도 납부 증빙이 필요 없다고 안내하는 곳이 있으며, HF 등은 납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서(갱신계약서 포함),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 공개),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공고에서 정한 서류 중 택일),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 증빙도 필요한 지자체가 있음
- 서류 발급일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공고가 있으므로, 서류를 너무 일찍 떼어두지 마세요.
연말에 신청한다면, 놓쳤다면
지금은 10월 중순이라 예산 소진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올해 지자체들은 대부분 1월부터 접수를 시작했고, 상시 접수라고 해도 예산이 바닥나면 이후 신청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예산 소진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안내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올해 예산을 5억 3천만원으로 늘려 약 2,200명을 지원할 전망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지자체의 잔여 예산은 각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아직 신청 전이라면: 보증 효력이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므로, 계약 만료일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 올해 예산이 끝났다면: 대부분 사업이 매년 새로 공고되므로, 내년 공고 시기는 거주지 시·군·구 공지에서 확인하세요(내년도 사업 계속 여부와 접수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공식 확인 요망). 다만 신청일 기준 보증이 유효해야 하는 요건 때문에 보증이 이미 끝났다면 내년에도 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이사했다면: 같은 시·군·구에서는 일정 기간(2년) 내 재신청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고, 다른 지자체로 옮긴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고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주지 공고를 확인하세요.
- 대안: 지원이 어렵더라도 보증 가입 자체가 훨씬 중요합니다. 보증료 일부를 아끼려고 가입을 미루지 마시고,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의 전세 관련 지원 제도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이 이미 끝났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공고는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계약이 끝나 보증이 해지·만료된 뒤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보증 기간 중에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예외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집주인이 보증 가입을 반대하면 못 받나요?
A.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 집주인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가입 사실이 집주인에게 통지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미리 알려두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품별 세부 절차는 HUG·HF·SGI에서 확인하세요.
Q. 갱신계약(재계약)도 지원되나요?
A. 갱신계약서를 제출서류로 안내하는 지자체가 있지만, 갱신 시 새로 가입한 보증료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는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공식 확인 요망입니다. 예전 계약 때 낸 보증료를 합산해 신청하는 방식은 어렵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은행이 가입하는 보증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대출 때 은행이 채권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과,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다른 상품입니다. 이 사업은 후자의 보증료만 대상으로 하므로 보증서의 상품명을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는데 전에 살던 곳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자체 사업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 거주(주민등록)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는지는 보증 대상 주택의 소재지와 주민등록 기준을 두 곳 모두 확인해야 하므로 공식 확인 요망입니다.
Q. 보증료를 나눠 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고는 대체로 '보증료 납부'를 요건으로 안내합니다. 분할납부 중간에 신청이 가능한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 가입 거절 가능성: 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보증금과 매매가 차이가 거의 없는 '깡통전세'에 가까운 주택은 보증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집이 위험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니 계약을 다시 검토해보세요.
- 안심전세포털 사전 확인: 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 안전 진단 정보를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 확정일자·전입신고는 기본: 보증에 가입했더라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예산 소진·공고 변경: 접수 기간, 지원 한도, 청년 연령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고 연도 중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허위 서류나 중복 신청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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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지자체 공고, 언론 보도, 보증기관 개편 보도를 교차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기관·주택 유형·보증금·전세가율에 따라 달라지고, 소득기준·한도·접수 기간·예산·제출서류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 그리고 거주지 시·군·구청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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